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반기신청을 통해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그 체감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일에 이르기까지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신청 방식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소득
-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특징
- 정기신청은 소득과 자산 정보 모두를 기준으로 연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이 정기신청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감액 비
- 5% 감액 (2023년 이전에는 10%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5%로 변경)
- 지급 시기: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65세이상 정년퇴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목적
- 기존 연 1회 정기지급 방식의 장려금 신청·지급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선택 가능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기신청·지급 일정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상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단,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지급액: 산정액의 35%
2.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과 통합 정산)
-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정기신청과의 비교
- 정기신청은 한 해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 및 지급하며, 연간 금액에 대한 정산은 그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기별 지급 대신 2025년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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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몇 가지 예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총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제외되는 근로소득: 다음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2. 재산 요건
- 재산 기준: 신청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관련 추가 조건
-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3.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
반기신청 대상여부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하단 '반기(3월, 9월 신청)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 선택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은 근로자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며,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상반기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1. 상반기분 지급액 산정 방법
- 산정 방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이 산식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액
- 예상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2. 하반기분 지급액 산정 방법
- 산정 방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 근로소득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액은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3.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한 달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
-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4.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반기신청 지급가능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하단 '반기(3월, 9월 신청) 에서 우측 '계산해보기' 선택
예시:
상반기분 신청자가 상반기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고, 상반기 근무월수가 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 예상 연간 소득은 600만 원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정산합니다.
5.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해석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지급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단독가구
- 총급여액 0~400만 원: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400~900만 원: 165만 원으로 고정
- 총급여액 900만 원~2,2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5-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0~7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700~1,400만 원: 285만 원으로 고정
- 총급여액 1,400만 원~3,2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5-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0~8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800~1,7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1,700만 원~3,8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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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반기별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 방식: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유의사항
- 소득·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신청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로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에서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정산 시기
-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완료
-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지급된 금액은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과다지급된 금액의 차감 절차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된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