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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신청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살펴보기

by 사커무비 2024. 7. 7.

오늘은 실업 상태에서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과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수급 기간과 연기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실업급여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업"이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무 기간 요건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요건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 후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먼저 용어 정리를 하면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에서 수급기간이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신청기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이 시작되며, 피보험자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일수까지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 산정

 

 대기기간이란 

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되며, 첫 7일은 대기 기간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 이직 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 예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만약 37세인 A 씨가 삼성전자에서 2년, 현대자동차에서 2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 A 씨가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 총 근무 기간: 4년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4년 (삼성전자에서 2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가정)
  • 연령: 37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1.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하시면 아래 화면이 보실 수 있습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1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1

 

 

3. 보험구분에서 '고용'을, 조회구분에서 '상용'을 선택 후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2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관리 상세이력에 내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취득일과 상실일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없다면,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의미하므로 다니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3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3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수급기간인 12개월 동안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수급자격 연장 신청 사유와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최대 4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
  • 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수급기간 연기 신청

 

1.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수급기간 내에 연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신고 시 제출 서류

연장 신고서와 함께 수급자격증을 제출합니다.

 

4. 신고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5. 연기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연장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모두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변경 사항 신고

신고자는 연기 신고서 제출 후, 연기 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과 관련된 이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기 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과 수급 기간 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을 정확히 알고 필요시 연기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